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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도강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송환된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권리중 하나인 자신의 나라를 떠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한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 혹은 북한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가운데, 그러한 인권 침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었던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들, 국제 단체들, 원조 제공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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