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북한 인권 운동이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획기적인 2014년 북한인권보고서 이래 처음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인권 침해 관련 형사상 책임 규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과 국제 평화 및 안보, 인권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2016년 이래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중 가장 야심 찬 이번 결의안은 전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것과 대조적으로, 이 결의안은 관련국들의 강한 책임 규명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의 잔혹한 인권 침해를 조명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인권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2025년 9월 발표될 새 보고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의 피해자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고통받아온 북한 주민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북한의 무기개발사업과 인권 간의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안보 문제를 그 배후의 인권 침해와 분리해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각국 정부에 상기시킬 것이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중대한 한 걸음을 딛은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지원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유엔 총회와 안보리 역시 인권 침해와 무기개발 간의 연관성,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