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남한)은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여성, 소수 인종, 소수 민족, 외국인(특히 난민 및 이주자), HIV 보균자에 대한 차별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한국은 최근 정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 중 하나를 맞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목에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 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포함되었다. 이 탄핵 조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따른 결과였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30일 구속되었으며, 현재(글 작성 시점 기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전 인권변호사이자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문재인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2017년 5월 9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7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수감시설의 환경과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표현의 자유
한국에 자유 언론과 활발한 시민단체가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와 대기업은 과거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엄격한 적용과 기타 법률의 축소해석을 통해 국민을 위축시켜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한해왔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된다. 관련 법률은 적시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시험하는 주요 기회 중 하나일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정부가 북한의 "선전물"로 분류하는 모든 것의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휴전하며 한국전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타인에게 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자에게 엄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정치 단체를 조직하고 정치단체에 가입할 국민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반국가단체"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다. 이 법은 또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에 가입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는 검찰이 "이적 [북한을 지칭]" 표현물이라 주장한 자료를 배포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월 5일 구속되었다. 서울남부지법은 7월 20일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2017년 2월, 서울의 교육부 관계자는 새 성교육 교과과정에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새 성교육 표준안으로 전국의 교사들을 연수시키겠다는 2015년 계획의 후속이다.
2017년 4월, 군에서는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 군인을 식별하고 축출하려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두 현역군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둘 중 한 명에 의해 인터넷에 게시된 후, 군대는 게이나 양성애자로 의심되는 군인들을 수사 및 심문하고 행동 자백을 강요했다. 군 수사관들은 다른 게이 또는 양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기 위해 50명이 넘는 군인들의 핸드폰을 압수했다.
1962년 시행된 군형법(제92조 6항)은 "추행" 조항에 따라 군인 간의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및 성관계가 행해진 장소(군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 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합의 하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유로 한 육군 장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0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군형법의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해당 법의 관련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토론 당시 동성애와 결혼 평등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추후 그는 또한 "동성애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기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법률상 한국 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권리의 행사가 금지되어있다.
한국 정부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합법화를 거부하고 있다. 2013년 10월 전교조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반면 전공노는 계속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법은 또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 대표가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0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노동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상 노동자에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트럭 운전사나 건설기계 운전기사 등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노동자)가 모두 포함된다.
여성 권리
한국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오명과 차별 또한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해 대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며 정부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여성이 기업, 정치, 공공 부문에서 의사결정 직책을 맡고 있으며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7%나 된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25점을 얻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고등교육, 여성 기업 임원 및 국회의원 비율 등을 평가해 산출된다.
낙태에 관한 한국의 법은 징벌적이며 여성과 소녀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낙태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미화 1,82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강간, 근친상간, 법률상 결혼할 수 없거나, 임신의 지속이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신한 여성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정부가 지정한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결혼한 여성은 낙태를 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신 24주가 지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할 수 없다. 지난 10월,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으며, 정부는 1달 이내에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11월에 정부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문제를 회피했다.
난민
한국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한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에서 탈출하지 않는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들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정부가 심사한 북한인 아닌 망명 신청자 중 약 2.5%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7,291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였으나, 이 중 신청자의 약 1.31% 수준인 96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북한 주민은 망명 신청 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있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북한인 아닌 망명 신청자 일부에게는 인도적 차원의 비자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노골적으로 거부당한다. 2017년 정부는 290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어주었다. 망명 신청자들은 만연한 차별과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부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HIV 검사 및 외국인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서 공부하길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사에게 HIV 검사를 의무화하던 고시를 2017년 7월 3일 폐지했다. 해당 고시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다른 유엔 기관의 지침에 어긋나는 정책이었으며, 이는 중요한 성과라 볼 수 있다.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방침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4일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 연구를 지원할 재단을 설립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추후 기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을 보관하고 연구를 수행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법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기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현재(글 작성 시점 기준)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