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3대째 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은 고립과 억압,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고문과 무단 처형, 부당한 감금, 강제실종, 강제노역으로 위협하여 주민들을 복종시킴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했다.
북한은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노조를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와 신념의 자유 등 모든 기본 자유권을 체계적으로 부정한다. 북한 당국은 반체제 인사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는데,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과 부당한 대우, 굶주림, 강제노역에 시달린다. 북한은 또한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해 연좌제를 이용한다.
북한은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강제노역에 동원하여 기간시설을 건설하고, 당 주도의 선전 활동과 공공사업을 수행한다. 북한 정권은 여성과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2022년에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경을 폐쇄하고, 대외무역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국내에서 주민들의 이동과 식량 및 물품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켰다.
2022년에 북한은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식량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째 봉쇄조치가 지속된 가운데 5월에 대가뭄과 7월 및 8월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5월에 북한은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공식 발표한 이후 더욱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고, 1월과 10월 사이에는 무려 30회가 넘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이동의 자유
북한에서는 사전허가 없이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그러한 제약이 더욱 엄격히 집행되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2020년 8월에 북쪽 국경으로부터 1-2킬로미터 너비의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중국으로의 ‘불법’ 이동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도입했는데, 이 완충지대는 2022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국경 수비대원들은 누구든 허가없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경 수비대가 국경을 넘으려는 주민들에게 총을 쏘았고 그렇게 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여러 건 있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출입국이 거의 전면 금지되었다. 1월에 북한은 철로를 이용한 육로 무역을 재개했는데, 2021년 3-4월에 평안북도 의주에 건설한 방역장에 물자를 하역한 뒤 최대 3개월의 소독과정을 거쳤다. 북한은 4월에 단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자 육로 무역을 중단했다가 9월에 재개했다.
공식 교역은 최소한도로 유지되었고, 비공식 교역은 거의 중단되었다. 유엔 기구와 해외 비정부단체의 모든 직원이 북한을 떠났고, 극소수의 외교관들만 남아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를 빌미로 국내 이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했고 이동이 허용된 사람들에 대한 허가 요건도 강화했다. 길거리 검문소를 늘리고, 지역간 이동을 차단하고,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로 주민들의 생계와 식량, 의약품, 기타 필수품 보급이 타격을 받으면서 식량 불안정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중국과 한국의 활동가들은 중국에서 길거리 무단 검문소와 감시 활동이 증가하여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유엔난민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북한 난민들을 구금 및 강제송환시키면서 중국에 체류하는 많은 북한인들이 수개월씩 안전가옥에 숨어지냈다. 중국으로 도망쳐온 북한인들은 북송될 경우 무단이탈로 처벌받을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현장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북한 법률에서는 허가없이 북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국에 대한 반역’죄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주민들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극소수의 북한인들만이 자국을 탈출하고 있다. 2019년에는 1,000여 명의 북한인들이 남한으로 탈출했으나,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불과 42명만이 남한에 도착했다.
건강에 대한 권리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빈곤하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중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2020년 4월에 수립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는 2021년 12월 북한에 코로나 백신 812만 도스를 배정했다. 4월까지 북한으로부터 백신 도입에 관한 응답이 없자 코백스는 해당 백신이 유통기한 만료 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에 재배정했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그때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두 국가 중 하나였다.
5월에 북한은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관영 매체에 의하면, 김정은은 5월에 한 약국을 방문해서 코로나19 대응 일선 관계자와 접촉한 뒤 고열에 시달렸다. 7월에 북한은 ‘비상 의약품을 훔치거나 밀매하고… 가짜 의약품과 불량 약품을 제조 밀매’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5월에 북한은 중국 정부로부터 코로나 관련 원조를 받았다고 알려졌으나, 미국, 한국, 러시아의 백신 제공 의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8월에 김정은은 코로나19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일상 활동을 재개했다. 9월에 김정은은 다른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후에야 백신 접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보도에 의하면, 백신 접종은 8월에 신의주시 북쪽 국경지대와 남포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
북한은 사상, 의견, 표현 또는 정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언론은 엄격히 통제된다. 정부의 허락없이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기타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사회주의 행동’으로 간주되어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매체를 시청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북쪽 국경지대에서는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교란시키고, 해외 거주자와 연락하거나 외부자를 내국인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체포한다.
봉쇄에 따른 고난으로 인해 소요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북한은 이데올로기 선전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비공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1월에 발표한 서한에서 김정은은 농민들에게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암시장에 농산물을 내다파는 행위를 중단하고 뿌리 깊은 반사회주의적 행동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데 집중했다. 북한 내부와 연락이 가능한 언론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국경지역에서 허가받은 휴대폰을 단속하고 허가받지 않은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강제노역
북한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일상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한다. 이러한 강제노역은 여성동맹이나 학교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동원하고, 국영기업이나 해외 배치된 노동자들, 단기 강제노동 수용시설(노동단련대)의 수감자들, 장기 교도소(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의 수감자들을 동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대다수는 삶의 한 시점에서 무급 강제노역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강제노역은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이고 개인의 충성 이력, 인맥, 뇌물을 지불할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역에 ‘자원’하지 않으면 고문과 장기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이다.
취약집단
북한은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구분하는 사회정치적 신분분류제도인 성분제도를 바탕으로, 고용과 주거 및 교육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한다.
일반 주민들이 경험하는 억압에 더하여 북한의 여성과 여아들은 다양한 성폭력 및 젠더폭력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과 젠더폭력, 정형화된 성역할에의 지속적인 노출 등이 포함된다.
주요한 국제 행위자들
북한은 6개의 인권조약을 비준했으나 그러한 조약이나 다른 인권기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관료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12월 16일에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2022년 4월 1일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관료 및 정부기관에 대해 인권 관련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 유럽연합은 두 명의 고위 관료와 중앙검찰소에 대해 인권 관련 제재를 부과했다. 4월에 유럽의회는 과거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계속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피랍인의 수가 그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