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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낙태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활동가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참가자들이 헌재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 2019 AP 사진/이진만

 

한국에서는 2021년 법정 명령에 따라 낙태비범죄화되면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국회로 하여금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낙태는 1953년 이후 계속 불법이었다.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낙태를 시술하는 의료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었다. 강간 또는 근친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산모나 배우자가 유전성 또는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었다. 기혼 여성은 낙태를 하기 전에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현실적으로는 낙태금지법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낙태가 흔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률의 존속으로 낙태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이 지속되었다. 낙태금지법은 또한 시술자와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여성주의자와 의료인, 장애인권 활동가, 변호사, 청년 활동가, 종교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수년간 함께 해온 연대활동이었다. 이들은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법정 조언자(amicus brief)의 형식으로 정부 부처 한 곳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냈다. 휴먼라이츠워치도 여기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정 명령 이후의 과정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에 정부는 낙태금지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 법정 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는 공식적으로 비범죄화되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낙태를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더 많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낙태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고, 의료인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낙태를 포함한 성 및 재생산적 건강과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 낙태권이 인정된 것은 수년간 변화를 요구해온 많은 활동가들의 노고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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