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북한 주민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현 정권 반대 정치 조직이나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한다. 북한 정부는 공포 정치 및 통제 유지 수단으로 임의 체포 및 처벌, 구금 중 고문 시행, 강제 노역, 사형 등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주민의 국내 이동뿐만 아니라 국경을 통한 중국으로의 무허가 이동에 제약을 강화하였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북한 주민들을 처벌 한 바 있다.
김씨 왕조의 3대 통치자이자 집권당인 조선 노동당의 위원장 김정은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정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16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 및 미국 동맹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는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2018년에 들어 김정은은 남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외교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후 어떤 세계 정상과도 만난적이 없으나, 2018년 3월과 5월 사이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과 두 차례, 대한민국 문재인 (Moon Jae-in)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을 했으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i Lavrov) 외무 장관과도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
국제 사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간한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담긴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참여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지속해왔다. COI의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집단 학살과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행, 강제 낙태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11일 4년 연속으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 및 정부 관리들을 궁극적으로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책임 규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2018년 3월 23일에 채택하였다.
북한은 아동권리협약(CRC) 및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장애인권리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유엔 헌장 등 여러 인권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바 있으며, 따라서 여러 유엔 기관 및 유엔 조약 담당 기구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북한 정부는 CRC 위원회 및 CEDAW 위원회 등 2017년 일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한정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더불어 유엔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단기 방북을 허가 하였다. 보고관의 요청에 충분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으나, 이는 주제별 유엔보고관의 방문을 허가한 첫 사례였다. 반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및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주요 취약 계층
북한 정부는 이미 언급된 대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정치계급체제인 “성분” 제도에 기반하여 정치 성향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취업, 주거, 교육 등의 주요 분야에서 차별 받게 하고 있다. 성분 제도는 설립시“핵심”, “동요”, “적대”라는 계층으로 북한 주민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이었다. 북한 내 부패가 만연하여 성분 제도에 따른 제약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도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 관리에 뇌물을 제공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시장 경제활동을 하고, 국내 또는 해외로의 여행을 하기도 한다.
북한 정부는 또한 여성, 아동, 장애인, 구금자 및 수감자 등 다수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여성은 북한 남성이 받는 인권 침해는 물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성적 학대 및 성별에 근거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 종류에는 배우자 또는 친지들의 행동이 여성에 귀속되어 처벌받는 경우, 구금 시설 내 고문 및 강간, 기타 성폭력 경험, 중국 내 북한 여성이 겪는 성적 착취 및 강제 결혼, 성폭력, 성차별 등이 있다. 북한 정부 당국은 여성 학대 상황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성별에 근거한 차별 또는 성적 학대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지 못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 구현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은 아동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소년 및 남성이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을 선호하며, 여성은 고정관념에 박힌 성 역할을 따를 것을 교육받는다. 권력을 가지기 위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 노동당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북한 국방위원회 및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는 여성이 전무하다. 북한이 CEDAW에 제공한 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 정부 기관 부서 담당자 10%, 판사 및 변호사의 11.9%, 외교관의 4.9%, 외무성 관리의 16.5% 만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다.
국경 통제 강화
김정은 정부는 중국 접경지대에 국경 경비대 수, CCTV 카메라, 가시철조망 설비 등을 확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허가 없이 영토를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통제 수단으로는 국경 지대에서의 중국 휴대전화 전파 방해 및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 등이 있다. 중국 또한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 검문소 수를 늘렸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여름, 자국을 통해 이동중인 북한인 단속 및 그들을 안내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을 명백히 강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라오스나 태국을 통한 힘겨운 여정 끝에 주로 남한으로 입국하였던 북한인들의 수가 감소하였다.
북한 인민보안부는 탈북을“국가에 대한 배반”죄로 간주하고 있다.이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 경우 심한 경우 사형 등의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前) 북한 경비대원 및 2011년이후에 북한은 떠난 증어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이송된 경우 심문, 고문, 성폭력, 치욕적인 대우, 강제 노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북송된 경우 처벌의 강도는 해당 인물이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에서 일 또는 생활을 하다가 잡힌 경우는 다른 종류의 강제 노역을 하게 되거나 장기 감옥 (교화소) 또는 단기 감옥 (로동 단련소)에 수감된다. 남한으로 가려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 및 처리되며, 관리소라 불리는 가혹한 정치범 수용 캠프에 수감될 수 있으며, 고문, 성폭력, 강제 노역 및 기타 반인도적 처우를 겪게된다.
중국으로 북한을 떠나는 이유와 상관없이 북송 시 처벌을 받게 됨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바로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들을“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며, 1951 난민 협약 및 1967 의정서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인 UNHCR 관계자가 북한 주민들이 있는 국경지대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요 국제 행위자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 진행 및 남북의 새로운 외교적 개방이라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근의 다양한 외교적 변화가 있기 전에 남한에서 계획중이던 주요 대북 인권 관련 정책으로는, 2016년 9월 대한민국 국회가 발효한북한 인권법,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지원, 중국에 구금된 북한인 원조 및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지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 발간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위임하는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해야하는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고있다.
남한은 2017년 북한의 아동 및 여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원조를 승인했고, 이 원조는 “적절한 시기”에 배분되어 유니세프 및 유엔식량계획이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납치한 일본인 12명의 자국 송환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일본 시민사회 단체는 실제 납북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 및 다른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약속 없이 대북 정책을 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2006년 이후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양자 간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최근 공식적으로 인권 유린에 연루된 북한 정부 단체 및 관계자 수십 명을 지명하여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의 일환으로 다수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미 정부는 2016년 7월에 이어 2017년 1월과 10월에도 북한인민보안부,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군 비밀경찰) 및 노동부 등 북한 10개 정부 기관에 대해 인권 침해와 관련된 표적 제재를 가했다. 또한 김정은, 최부일 인민보안 부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 등 25명의 인물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다.
해당 미국 제재는 현재 미국법에 따라 강제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또한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기 확산, 인권 침해, 사이버 해킹 등에 연루된 특정 인물 및 단체를 수사하고 이를 명단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북한이 무기 확산 및 관련 활동을 종식 의지를 보이는 주요한 조처를 하는 경우, 또는 북한 정부가 유괴한 다른 국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인도적 지원의 분배와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실”이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증명된 조치를 위한 사실”이 있을 때만 제재가 유예 될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 행위자이다. 북한은 대부분 에너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인권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조차 인권 보호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에도 그와 같은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국경선을 봉쇄하거나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시키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7년 5월 이후 기존의 무기 반 확산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북한 난민을 위한 긴급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신호도 보인 바 있다. 그 예로, 중국 정부가 대량 북한 난민 발생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동북 지방 지린성 창바이현 마을 세 곳 및 도시 두 곳에 난민 캠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서가 2017년 12월 중국 국영 통신 기업에서 유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