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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동성부부 권리 인정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

So Seong-wook, left, and Kim Yong Min leave the Supreme Court building in Seoul, South Korea, July 18, 2024. © 2024 Suh Dae-yeon/Yonhap via AP Photo

7월 18일 한국의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 동반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원고인 소성욱 씨는 배우자 김용민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처음에는 소 씨를 피부양자로 인정했으나, 공단이 동성결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를 번복했다.

2023년에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동성 부부의 배제는 차별이며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동성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국제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한국에는 아직 그러한 보호조치가 없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점차 동성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피부양자 혜택에서 동성 부부를 배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존엄,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에 관한 것이지만, 공식 혼인이나 사실혼 상태의 이성 부부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다른 혜택들을 받고자 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판결의 논리와 가치를 수용하여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동성결합을 인정 및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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