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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1일

내용: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시진핑 주석께

우리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작 후 중단되었던 중화인민공화국내 구금 중인 북한 사람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재개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서한을 전합니다. 우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에 약 200명의 선수, 코치, 관계자 등 선수단 등록[1]에 수반한 북한의 국경 재개방, 그리고 귀 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2,000명에 이르는 중국내 북한 구금자들의 강제송환 재개 소식에 우려하고 있습니다.[2]

2014년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DPRK COI)는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를 자행하였다고 판명하였습니다.[3] DPRK COI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송환되면 고문,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심지어 처형, 강제낙태, 영아살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그러나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강제 송환되기를 기다리는 탈북민을 계속 자의적으로 구금, 억류하고 있습니다.[5]

DPRK COI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 감시자들이 확인한 바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대우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6] 북한에서 그 같은 뚜렷한 처우 개선 기록은 여전히 없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DPRK COI는 중국 정부 앞으로 “중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과 관행, 특히 중국 관리들이 이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리들에게 제공하는 것 [포함]에 관한 우려”를 요약하고, 중국 정부가 “해당 관리들에게 송환 및 정보교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자행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그 같은 행위가 반인도범죄의 방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7]

그러나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 및 관행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와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 앞으로 “2020년 1월 COVID-19 우려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중국간 국경이 봉쇄된 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체포, 구금된 중국내 최소 1,170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의 체포, 구금 및 송환 위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끌기 위한 서한을 보냈습니다.[8] 서한은 “2001년 7월 14일 [중국 정부가] 셴양에서 1년 넘게 구금되었던 50명이 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을 송환시켰다는” 정보도 언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재중 탈북민 북송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회의에서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장은 “신뢰할 만한 보고들은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에서 다수 북한 사람들을 구금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경봉쇄와 다른 COVID-19 예방 조치들 때문에 이들을 자국으로 되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어느 때라도 송환될 수 있습니다. 송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송환은 강제적일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을 포함한 유엔 특별절차, 특히 고문방지위원회(CAT)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 조약기구는 중국이 탈북민에 대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10] 중국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UPR)에서도 다양한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같은 권고를 해왔습니다.[11]

중국은 탈북민을 중국의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다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 제정된 출경입경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46조에 따른 북한 출신의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들에게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12]

중국은 북한 사람들의 추방을 제4조 제1항에서 “정당한 증명서를 가지지 않았거나 가졌다 하더라도 그에 지적된 통행지점과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은 증명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은자들은 비법월경자로 처리한다”, 제4조 제2항에서 “비법월경자들의 명단과 관계자료는 즉시 상대측에 넘겨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양자간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 (关于在边境地区维护国家安全和社会秩序的工作中相互合作的议定书)’ (1998년 7월) 등 북한과의 양자 조약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자 조약들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상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위배되는 탈북 난민의 강제 귀환을 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도주의적 고려는 탈북민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문,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강제낙태, 혹독한 노동 수용소내 복역, 심지어 처형이 이들을 기다리는 북한으로의 추방 중단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 난민기구(UN Refugee Agency)가 2004년 중국내 탈북자들을 인도적 보호를 받아야 할 “우려 대상(persons of concern)”으로 분류하였고, 중국이 이들을 위한 특별 인도주의 지위를 창설하여 임시 서류, 서비스 접근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거듭 호소한 것에 주목합니다.[13]

제19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공식 슬로건은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있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귀하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하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할 것이며, 우리의 승리는 쌍으로 쟁취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귀하가 탈북민의 강제송환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난민지위 개별 판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13년 9월 21일 기준)

David Alton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Sonja Biserko

Former Commission of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current chair at the Helsinki Human Rights Committee in Serbia

Roberta Cohen

Co-Chair Emeritus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Marzuki Darusman

Former UN Special Rapporteur/Commission on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Lee Yanghee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 Former Chairpers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más Ojea-Quintana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Suzanne Scholte

Seoul Peace Prize Recipient & President of Defense Forum Foundation (USA)

 

ACAT - Belgique (Action des Chrétiens pour l'Abolition de la Torture)

ACAT - France (Action des chrétiens pour l’abolition de la torture)

ACAT Germany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ACAT UK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Advocates for Human Rights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Asociación Pro-Búsqueda de Niñas y Niños Desaparecidos

Association of Family Members of the Disappeared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Inc. (BALAOD Mindanaw)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Commission for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Death Penalty Focus

Disarmament and Non-Violence

Federal Association of Vietnamese Refuge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amilies of the Disappeared (FoD)

Free Jonas Burgos Movement

German Coali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GCADP)

HanVoice

Human Rights Hub

Human Rights Watch (HRW)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HRWF)

Ikatan Keluarga Orang Hilang Indonesia (IKOHI)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ICAED)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ILGA) Asia

Ital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U - Federazione Italiana Diritti Umani)

Judicial Reform Foundation (JRF)

Karapatan Alliance Philippines (KARAPATAN)

Korean War POW Family Association

Legal Literacy

Madres de Plaza de Mayo - Línea Fundadora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Knet)

Non-Violence International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NKFC)

Peace and Hope International

Safeguard Defenders

Save North Korea

Stepping Stone

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 (TAEDP)

THINK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UK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Viet Tan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WCADP)


[1] Kyodo News, “North Korea eyes sending 200-strong delegation to Asian Games in China”, May 13, 2023,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3/05/3b8211a3706a-n-korea-eyes-sending-200-strong-delegation-to-asian-games-in-china.html (accessed September 5, 2023).

[2] Report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to the General Assembly (October 13, 2022), A/77/522, para. 9 (“The Special Rapporteur has received information that as many as 2,000 escape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currently detained in China as “illegal migrants” and are at risk of being repatriated to their country once the border reopens.”), https://undocs.org/A/77/522 (accessed September 5, 2023).

[3]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February 2014), A/HRC/25/CRP.1, para. 1098-1114, https://undocs.org/A/HRC/25/CRP.1 (accessed September 5, 2023).

[4] Id., paras. 380-434.

[5] Id., paras. 435-477.

[6] Id., para. 1221(a).

[7] Id., para. 1197.

[8] Joint allegation letter to China by Tomás Ojea Quintan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riam Estrada-Castillo, Vice-Chair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nd Nils Melzer,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JAL CHN 8/2021, August 23, 2021,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6571 (accessed September 5, 2023).

[9] Ha Chae-rim, “UN Human Rights Office Head Says "North Korean escapees in danger of torture if repatriated to North Korea; China should not forcibly repatriate" [유엔인권사무소장 "탈북민 북송시 고문위험…中, 강제송환 안돼"]”, Yonhap News, September 7, 2023 [in Korean],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7054551504 (accessed September 10, 2023).

[10]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ninth periodic report of China (May 31, 2023), CEDAW/C/CHN/CO/9, para. 29, https://undocs.org/CEDAW/C/CHN/CO/9 (accessed September 5, 2023);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China (February 3, 2016), CAT/C/CHN/CO/5, paras. 46-48, https://undocs.org/CAT/C/CHN/CO/5 (accessed September 5, 2023);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China (December 12, 2008), CAT/C/CHN/CO/4, para. 26, https://undocs.org/CAT/C/CHN/CO/4 (accessed September 5, 2023).

[11]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China (including Hong Kong, China and Macao, China) (December 4, 2013), A/HRC/25/5, paras. 186.66, 186.241, 186.242 and 186.243, https://undocs.org/A/HRC/25/5 (accessed September 5, 2023).

[12]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27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El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June 30, 2012), http://english.www.gov.cn/archive/laws_regulations/2014/09/22/content_281474988553532.htm (accessed September 5, 2023).

[13] The UN Refugee Agency (UNHCR), Press Release, UNHCR chief calls on states to respect non-refoulement after North Koreans deported from Laos, May 30, 2013, https://www.unhcr.org/news/news-releases/unhcr-chief-calls-states-respect-non-refoulement-afternorth-koreans-deported (accessed September 7, 2023); Shin Hyon-hee, “UNHCR ups efforts to protect N.K. defectors,” Korea Herald, March 2, 2014,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140302000452 (accessed September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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