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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수자 권리의 위험한 퇴보

국가인권위원장에 평등 반대론자 임명

안창호가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금이라도 본연의 임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차별 금지에 대한 다짐이 후퇴하면 평등을 향한 한국의 행보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 2022 Heo Ran/Reuters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평등권 수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위험하게 퇴보했다. 

안창호는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밝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공립학교에서의 포괄적인 성교육 반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HIV/AIDS와 항문암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는 발언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인물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소수자 권리를 다수의 관점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문제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준 없이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29명의 공직자를 임명하는 우려스러운 행태를 보여왔는데 안창호의 임명도 마찬가지였다. 

소수자 인권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권위원장 임명은 특히나 실망스러운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들이다. 2023년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적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에 따른 불공정한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등 소수자 인권의 중요한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번번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실패했다

안창호가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금이라도 본연의 임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차별 금지에 대한 다짐이 후퇴하면 평등을 향한 한국의 행보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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